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받았다면?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을 때 확인해야 할 금액과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어떤 금액이 그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입니다.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의 줄로 찍혀 있다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기본급에 섞여 있다면 계약서의 산정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이후의 모든 계산이 추정에 머뭅니다.
나눠 받은 금액을 합산해 봅니다
월 20만원씩 36개월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합계는 200,000원 × 36 = 7,200,000원입니다. 한편 퇴직 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11만원, 계속근로 1,095일로 두면 산식에 따른 세전 금액은 110,000원 × 30일 × 3 = 9,900,00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700,000원입니다. 나눠 받은 금액이 산식 결과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분할 지급액이 그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반면 산식은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지 퇴직금인지의 구분
매달 지급된 금액이 임금으로 취급되는지 퇴직급여의 지급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임금으로 본다면 그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분자에 들어가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 산식의 금액도 커집니다. 이 판단은 지급의 명목만이 아니라 약정의 내용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일반 안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갖추어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모아 두어야 할 기록
근로계약서 전체, 퇴직금 명목 지급이 표시된 급여명세서 전부, 입금 내역, 그리고 그런 방식에 관한 사내 규정이나 안내문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월별 금액과 지급 기간을 표로 정리해 합계를 내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로 퇴직급여의 기본 요건과 산식을 확인한 뒤, 내 사례의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의 금액과 기간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안의 효력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