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수습을 포함했을 때와 뺐을 때의 계속근로일수 차이를 날짜로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이어진 기간을 말하며, 그 안에서 직급이나 급여 조건이 바뀌었는지는 기간의 길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같은 근로계약 안에서 초기 일정 기간을 정해 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기간이 세어집니다. 다만 수습 전에 별도의 다른 계약이 있었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3개월 차이가 금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2023년 1월 1일 입사해 3개월 수습을 거쳤고 2026년 1월 1일 퇴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사일부터 세면 계속근로일수는 1,096일이고 1,096 ÷ 365 = 3.003년입니다. 수습 90일을 뺀다면 1,006일이 되어 1,006 ÷ 365 = 2.756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11만원으로 가정하면 전자는 110,000원 × 30일 × 3.003 = 9,909,900원, 후자는 110,000원 × 30일 × 2.756 = 9,094,800원입니다. 차이는 815,100원입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도 최종 금액에서는 80만원대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수습 중 임금이 낮았던 경우
수습기간에 급여가 낮았더라도 그것이 계속근로기간의 길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입사 초기의 낮은 급여는 1일 평균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간은 기간대로, 단가는 단가대로 따로 결정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적용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입사일을 확정하는 방법
근로계약서의 계약 시작일, 4대보험 자격취득일, 첫 급여의 대상 기간 세 가지를 대조하면 입사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세 날짜가 다르다면 어느 날부터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만 받은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는 확정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각각 넣습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안의 판정은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