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기간이 산정기간에 들어왔을 때 금액이 낮아지는 구조와 제외 계산을 비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퇴직 직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데, 이 기간에 육아휴직이 겹치면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이 크게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산정기간에 휴직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데, 이 기간에 육아휴직이 겹치면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이 크게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임금 총액을 역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 시기의 임금 수준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비례하므로 최종 금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산정에서 빼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제외 전후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고 그중 60일이 육아휴직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임금 총액이 320만원이라면 제외하지 않은 계산은 3,200,000원 ÷ 92일 = 34,783원입니다. 휴직 60일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나머지 32일에 지급된 320만원으로 계산하면 3,200,000원 ÷ 32일 = 100,000원이 됩니다. 계속근로 4년을 가정하면 전자는 34,783원 × 30 × 4 = 4,173,960원, 후자는 100,000원 × 30 × 4 = 12,000,000원입니다. 차이는 7,826,040원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두 금액을 같은 칸에 더해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고용보험 급여 수령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주체와 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직 전 급여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산정에서 휴직 기간을 뺀다면 그 앞의 정상 근무 기간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휴직 직전 몇 달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 복직 후 근무 기간도 날짜로 적어 두세요. 계산기에 넣을 때는 임금 총액과 역일수를 모두 제외 처리한 뒤의 값으로 입력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제외 대상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