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 CAREER GUIDE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요?

산정기간에 특정 기간이 들어가면 금액이 낮아지는 구조와, 제외했을 때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요?
일과 학습을 준비하는 AI 연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먼저 알아둘 점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은 분자와 분모가 함께 움직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인 임금과 분모인 날짜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았거나 못 받은 기간이 산정기간에 들어가면 1일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 수준보다 낮아집니다.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안내와 회사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이 끼었을 때를 계산해 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고 그중 30일이 무급 휴직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600만원이었다면, 제외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 600만원 ÷ 92일 = 65,217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휴직 30일과 그 기간의 임금 0원을 빼면 600만원 ÷ 62일 = 96,774원이 됩니다. 두 값의 차이는 31,557원입니다. 계속근로 3년을 가정해 각각 퇴직금을 구하면 전자는 5,869,530원, 후자는 8,709,660원으로 약 284만원 차이가 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요STEP 1임금 600만원 ÷ 92일 = 65,217원STEP 2휴직 30일 제외 ÷ 62일STEP 31일 평균임금 96,774원
임금 총액과 휴직 30일은 가정값입니다. 첫 값은 제외하지 않았을 때의 중간 계산값이고 마지막이 제외 후 평균임금이며, 통상임금 비교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빼야 할 기간을 빼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위 계산에서 보듯 제외기간을 반영하지 않으면 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을 때 3개월을 기계적으로 92일로 두고 그 기간의 실제 입금액을 합산하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산정기간에 휴직, 휴업,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수와 해당 기간의 임금을 각각 빼고 나서 나누어야 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기간을 먼저 표로 적어 두고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제외기간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구한 뒤에도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6,774원보다 높으므로 10만원이 적용되고, 3년 기준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3 = 900만원이 됩니다. 제외기간 반영과 통상임금 비교는 서로 다른 단계이며 둘 다 거쳐야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어느 한 단계만 하고 멈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출처 확인: 2026-10-19. 통계의 조사연도와 이 페이지 확인일은 다릅니다. 가정 사례는 실제 개인의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 이용 안내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