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바뀌면 근속기간은 이어지나요?
소속이 바뀌는 여러 상황에서 기간 합산 여부가 금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회사 이름이 바뀌는 상황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는 상황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이름만 변경된 경우, 사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 계열사로 소속을 옮긴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가 모두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합산과 분리의 금액 차이
2019년 4월 1일 A사에 입사해 2023년 3월 31일까지 일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B사에서 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합산하면 계속근로일수는 2,557일로 2,557 ÷ 365 = 7.005년입니다. 1일 평균임금 12만원을 적용하면 120,000원 × 30일 × 7.005 = 25,218,000원입니다. B사 기간만 보면 1,096일, 3.003년이므로 120,000원 × 30일 × 3.003 = 10,810,800원입니다. 차이는 14,407,200원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정산을 받았는지가 갈림길
소속이 바뀌는 시점에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그 기간은 이미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정산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기간이 이어지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속 변경 시점의 지급 내역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에서 그 무렵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들어왔는지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아 둘 서류 목록
A사와 B사의 근로계약서, 소속 변경을 안내한 문서, 변경 시점의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격 상실과 취득이 같은 날 이어졌는지, 며칠 공백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는 합산 여부에 따라 입사일 칸이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모두 넣어 금액 차이를 미리 확인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가정이며 합산 여부의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