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 상한 68,100원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해 상한액이 나오는 구조와, 상한에 걸리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연출 이미지
고용노동부는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상한액은 66,000원이었으므로 2,100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인상 배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발표 시점은 2025년 12월 16일입니다.
113,500원에 60%를 곱하면 68,100원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금일액에 60%를 곱해 구합니다.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적용하면 113,500원 × 0.6 = 68,100원이 됩니다. 발표된 상한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68,100원은 따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임금일액 상한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값입니다. 113,500원이 중간 기준값이고 68,100원이 지급 단계의 상한입니다. 둘을 같은 줄에 적으면 하루 11만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 임금일액이 상한에 걸리는지 보려면
임금일액이 113,500원보다 낮다면 상한이 아니라 본인의 임금일액 × 60%가 적용됩니다. 임금일액 90,000원을 가정하면 구직급여일액은 90,000원 × 0.6 = 54,000원이고, 상한 68,100원보다 낮으므로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금일액 150,000원을 가정하면 60%는 90,000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68,1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상한에 걸리는 경계는 임금일액 113,500원 부근이며, 그 위로는 급여가 더 높아도 하루 지급액이 같아집니다.
하루 금액에 일수를 곱해야 총액이 나옵니다
구직급여는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받는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마다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50일로 가정하면 상한액 기준 총액은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입니다. 120일로 가정하면 8,172,000원입니다. 150일과 120일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본인의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상한액만 보고 총액을 짐작하면 실제 수급액과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